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22: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호 수영역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에이 새끼야 니는 아니다”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6. 2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에게 "내가 ROTC 18기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 나도 넘어졌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23:05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부산 수영구 F 앞 노상에서 및 부산시 수영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ROTC 18기야! 내 동기들이 다 별이 2개씩이야! 너 같은 거는 내일 바로 모가지야!, 너는 씨발놈아! 내가 특공무술 교관이야! 끝까지 쫓아가서 꼭 옷벗길거다! 아니면 내가 할복한다! 이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잘라서 너거 가족 다 굶어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