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오른발 발등을 다쳐 119구급대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내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을 데리고 응급실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발등치료를 받거나 귀가를 권하였으나 듣지 않고 계속 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려 추가 지원 요청을 통해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째려보면서 "내가 이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 먼저 죽여줄까! 개새끼들, 나이 많은 저 새끼 먼저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담배불로 경위 G의 팔 부위를 2회, 머리부위를 1회 지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검색 및 발췌 관련), 수사보고(cctv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