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9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왔고, 2012. 9. 24. 위 병명으로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인바, 정신분열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3년 전 정신분열증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피고인이 살았던 집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 등 합계 2,83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9: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내부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거주하는 2층 주택 연면적 약 125㎡의 건물 내부와 소파, 침대 등 가구, 가전제품 등(시가 합계 6천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자칫하면 화재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