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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63567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일대 67.233.7 ㎡(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9. 3.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2)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성남 시 중원구 F 대 64.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소 유권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의 분양신청절차 진행 1) 피고는 2019. 7. 22. 일간신문에 분양신청기간 [2019. 7. 22.부터 2019. 9. 19.까지( 이하 ‘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이라 한다)] 을 포함해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피고는 2019. 7. 22.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이 담긴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2) D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D의 사망과 원고들의 상속 D는 2020. 3. 1. 사망했다.

D의 자녀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2020. 3. 13.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3. 1. 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세워 2021. 2. 4.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D는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 3, 4,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D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을 포함해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