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170,38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201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07. 1. 28. 01:20경 E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송천동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I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이에 위 원고가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차량의 좌측 앞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가지번호 포함)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