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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19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인 D과 이전에 같은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3:15경 D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건물 1921호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D과 왜 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자든가 집에 가든가 해라”고 하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