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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9』

1. 피고인은 2015. 4. 21. 4: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주류대금 2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6: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위스키 1병, 맥주 10병 등 주류대금 4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부터 다음 날 3: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위스키 1병, 맥주 15병 등 주류대금 4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 7: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악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병, 안주 등 주류대금 3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34』

1. 피고인은 2015. 2. 28. 5:1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