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