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5,000원, 원고 B에게 11,870,050원, 원고 C에게 23,740,010원, 원고 D에게 11,870...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8. 2. 은평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이하 ‘이 사건 각 보상대상’이라 한다): 별지 [표] 중 ‘보상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10. 2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보상대상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보상금의 증액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증액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그 청구금액을 일률적으로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판단
1) 손실보상금의 증액 가) 손실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