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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노52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숙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