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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8나39531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G, H, 제1심 원고 망 A(이하 ‘망 A’라고 한다), 피고였다.

나. 피고는 2010. 3. 2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가 당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자,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I, J가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망 A, G, H, 피고는 2009.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 B 20%, 망 A 5%, 피고 50%, G 20%, H 5%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 300,000,000원×0.2), 원고 C에게 6,428,571원(=300,000,000원×15/7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I, J에게 각 4,285,714원(=300,000,000원×10/70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호증의 기재, 갑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