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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7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가. 범죄단체 결성 B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로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조직원들 중 상다수가 구속되는 등으로 조직이 흐트러지자,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C, D, E, F 등의 기존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C과 E은 각각 속칭 ‘콜센터’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각 팀에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을 배치함으로써, 2개의 ‘콜센터’를 갖추고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재건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나. 물적 시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후이저우시의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C 팀의 ‘콜센터’에는 B이 사용하는 사장실,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각 조직원별로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가 비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의 아파트에 있는 E 팀의 ‘콜센터’에는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 3개,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각 조직원별로 책상과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