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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6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북 칠곡군 C 답 528㎡, D 답 536㎡(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라 한다)을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피고 B은 2015. 1. 15.경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피고 A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 24.경 칠곡군수로부터 경북 칠곡군 C, E 양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 7. 15.경 원고와 다세대주택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2016. 25.경 소외 주식회사 명진건설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명진건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포항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F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약정의 제12조 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허가를 득한 2동의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허가를 득한 2동’의 의미는 허가를 얻은 토지를 말하는데 피고들이 2015. 3. 24.경 경북 칠곡군 C, E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 중 허가받은 토지와 중복되는 C 답 528㎡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