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검사의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