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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3:23 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위 드마크 수사보고 증거사진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