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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07 2019나56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및 제17행의 각 “피고”를 각 “제1심피고 망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

"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갑(피고, 이하 같다

)”를 “갑(제1심피고 망 C,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6행의 “피고에게”를 “제1심피고 망 C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제5행 및 제7행의 각 “피고는”을 각 “제1심피고 망 C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E”을 “O”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갑(피고, 이하 같다

)”를 “갑(제1심피고 망 C,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및 제10행의 각 “피고를”을 각 “제1심피고 망 C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제1심피고 망 C의 사망 및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소송수계 (1) 제1심피고 망 C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8. 14.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J와 자녀인 피고 K, L, M, N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피고들은 2019. 9. 20. 제1심피고 망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J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심피고 망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