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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3:5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봉 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월로 38번 길 23 ‘ 월평 성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23:55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38번 길 23 ‘ 월평 성당’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봉 월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전방 및 좌ㆍ우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유니 버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린 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C 유니 버스가 수리 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