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6:15경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사천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B 기내에서, 옆 좌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이 손을 떨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소매 색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 직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D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