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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7.06 2015누4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자녀들인 B,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대 750㎡ 외 2필지 토지 1,041㎡, 서귀포시 D 지상 건물 90.71㎡(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327,990원, 지방교육세 199,540원, 농어촌특별세 133,02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37,760원, 지방교육세 200,370원, 농어촌특별세 133,5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2014. 3.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녀들인 B, C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딸 C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딸 C이 협조해주지 않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