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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501706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7,00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보험회사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J, K과 아래와 같은 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L아파트’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일으킨 자, 피고 C은 L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 피고 D,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피고 F는 L아파트의 골조공사 전반을 책임진 자, 피고 G은 건축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감리를 담당한 자, 피고 M은 건축사로 L아파트의 설계 감리를 담당한 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⑴ 제1보험계약 보험종목 : N 증권번호 : O 보험계약자 : J 피보험자 : J 소재지 : 의정부시 P에 있는 I아파트 보험기간 : 2014년 2월 18일 ∼ 2024년 2월 18일 (10년간) 보험목적물/해당보험가입금액 부호 목적물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건물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11세대) 500,000,000 2 일반가재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11세대) 20,000,000 합계 520,000,000 ⑵ 제2보험계약 보험종목 : 주택화재보험 증권번호 : AB 보험계약자 : K 피보험자 : K 소재지 : 의정부시 P에 있는 I아파트 AC호 보험기간 : 2014년 4월 8일 ∼ 2015년 4월 8일 (1년간) 보험목적물/해당보험가입금액 부호 목적물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건물 화재손해 80,000,000 2 일반가재 화재손해 20,000,000 합계 100,000,000 ⑶ 제3보험계약 보험종목 : 주택화재보험 증권번호 : AD 보험계약자 : K 피보험자 : K 소재지 : 의정부시 P에 있는 I아파트 AE호 보험기간 : 2014년 4월 8일 ∼ 2015년 4월 8일 (1년간) 보험목적물/해당보험가입금액 부호 목적물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건물 화재손해 80,000,000 2 일반가재 화재손해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