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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2062

차용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① 피고 B가 2004. 3. 24.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4. 7.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② 피고 B가 2004. 12. 2.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작성일자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2004. 3. 24.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이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 E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E에게 각 1,000만 원(= 2,00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중 각 500만 원(= 1,00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와 선정자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53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써도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문서작성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