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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19:50 경 울산 중구 우정동 상호 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우정우체국 옆 남성헤어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