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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120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7.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만 원(선급금 1,54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60만 원은 2018. 5. 28. 각 지급), 공사기간 2018. 5. 12.부터 2018. 5. 28.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종기를 2018. 6. 1.까지로 연장변경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 미완료시(미완료시는 공사 중 포기함을 말한다)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3배의 공사 중도포기 위약금액으로 발주자 원고에게 수급자 C(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 포기시 위약금 : 4,620만 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5. 7. 1,540만 원, 2018. 5. 20. 6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2018. 5. 29. ‘도장설비까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타일시공전기마감가구는 직접 인부 고용하세요’, ‘끝나는 마당이니 추가된 건 청구드릴꺼구요’, ‘견적서 필요 없으실 듯하네요. 설마설마 아니겠지 진심으로 서로 좋은 만남이겠지 했는데 심하게 착각했네요. 제 인건비와 자재비, 덕트바닥미장에어컨 커버 400만 원 주시라고 함 주실 껀가요 ’, ‘통장으로 부쳐주시면 고맙구요. 이제 정말 서로 볼 일 없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2018. 5. 30. ‘7시 철수하며 (중략) 이만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 ‘이 시간 이후 모든 납품 일정 취소했으니 그리 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