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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E 빌딩 매입관련 Loan 제안서」와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F의 투자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있는 E 빌딩 매입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매입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소프트 디파짓(soft deposit, 일종의 예치금)이 필요한데 소프트 디파짓으로 사용할 돈을 좀 빌려달라, 소프트 디파짓은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내게 빌려준 돈은 100% 보장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17. 9.말경에는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프트 디파짓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와 은행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소프트 디파짓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2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고정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위와 같은 소프트 디파짓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 계약서, 빌딩매입관련 loan 제안 등, I 대화 내역

1. H이 A에게 입금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