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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7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주시 C 지상 토지(이하 ‘이 사건 식재지’라 한다) 소유자 D의 아들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식재지에 심을 팽나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소유의 팽나무를 몰래 캔 뒤 E이 지목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수목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귀포시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산림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한 그루당 시가 약 291,600원 가량인 팽나무 2그루를 몰래 굴취한 뒤, 그중 G에서 굴취한 팽나무 한 그루는 인부를 통해 즉석에서 중량 10ton 가량의 크레인에 싣고 이 사건 식재지까지 약 36.9km 가량 운반하여 가도록 하였고, 나머지 한 그루는 I에 있는 토지에 올려두어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등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J 임야의 소유자로 K 주식회사만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K 주식회사는 위 임야 중 3/17 지분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야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포함한 소유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산림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의 한 그루당 시가 약 291,6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K 주식회사 등이 소유한 위 팽나무의 시가에 대한 기재가 생략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팽나무의 시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가량인 팽나무 2그루를 굴취한 뒤 I에 있는 토지에 올려두었다가, 2015. 12. 31.경 위 F에서 굴취한 팽나무 1그루와 함께 인부를 통해 크레인에 싣고 이 사건 식재지까지 운반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