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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재가합1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B주택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6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 내지 이행각서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주택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B주택조합을 대위하여 B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합38676호로 6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87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원고는 대법원 2014다86776호로 상고하였다가 2015. 1.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소송에서 B주택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가지는 근거로 주장한 내용 중 이 사건 재심 관련 부분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B주택조합에게 89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위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파산법원의 허가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B주택조합에 대하여 89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으로 7,122,499,203원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특히 ‘피고가 피고의 전신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중 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B주택조합에게 89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법원허가서 사본)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