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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07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측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추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채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설가설재’라고 한다)를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일 뿐 이 사건 건설가설재 반출시부터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D의 직상 수급인으로 D의 미지급 노임에 대해 연대책임 내지 직접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B은 이 사건 건설가설재의 처분 대금으로 D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과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4. 25.까지 B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서 시공하였던 용인시 기흥구 C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B은 2015. 11. 10. 피해자 D에 위 공사 중 철근큰크리트공사(1, 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30. 건설인부 임금 등 397,240,000원을 미지급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상 도급인인 B은 체불임금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 시가 170,725,06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의 일부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