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같은 달
6. 6.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5,012,500원, 2014. 6월 임금 750,000원 합계 5,762,500원, 2014. 4. 1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4. 5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8,76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