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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같은 달

6. 6.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5,012,500원, 2014. 6월 임금 750,000원 합계 5,762,500원, 2014. 4. 1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4. 5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8,76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