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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286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C(그 후 충북 청원군 D으로 변경됨)와 E(그 후 충북 청원군 F로 변경됨), G(그 후 충북 청원군 H으로 변경됨), I(그 후 충북 청원군 J으로 변경됨)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위 토지들에 인접해 있는 충북 청원군 K(그 후 충북 청원군 L로 변경됨, 이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4.경과 2012.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총 498,570,000원을 들여 창고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10.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9,7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당초 원고 소유 토지만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상 원고 소유 토지와 함께 개발하면 원고와 피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공동개발을 제안할 당시 준공 후 정산절차를 거쳐 공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를 착공한 후 원고와 피고는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3 당시 원고가 평당 30만 원 정도이던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자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평당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