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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3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1:00경 경남 남해군 B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 C의 논으로 가는 농로 길을 막은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잔등 및 코 입구의 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