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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5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7. 18: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뒤편에 설치된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 안쪽까지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빨래걸이대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2013. 8. 울산지역 박명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이 침입한 주차장은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된 내부 구역으로서 그 부분이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