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7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과 B은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F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만들어 검찰,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 등으로부터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리 모집한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자들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9.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CJ대한통운]택배발송불가(부재중)상태입니다. 재방문/주소지 확인하세요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을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하고,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뱅킹을 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