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사회장, 전 국방부장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액도 1억 4,000만 원이나 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하한 감경)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3쪽 13줄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