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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의 금액과 성매매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