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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8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2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4 경부터 02:33 경까지 약 19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를 찾기 위하여 정차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요구상황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