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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4.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를 지난 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교차로 끝부분에 있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