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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도 함께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12년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