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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