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원구역에서의 개간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마산 군 립공원구역 이자 임야인 남양주시 B에서 입목 35 본을 벌채하고 450㎡ 면 적의 토지를 절 ㆍ 성토하고, 역시 천마산 군 립공원구역 이자 임야인 C에서도 256㎡ 면 적의 토지를 절ㆍ성토하고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현황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