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에 관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8, 9번 기재 각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 외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린 것에 불과하고, 순번 6번의 경우 그 중 ‘머리와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순번 10번의 경우 왼쪽 어깨를 찬 사실 외에는 달리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함께 강릉으로 갔고, I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같이 죽을래”라는 취지의 말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것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협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상해죄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각 진단서, 안구 사진, 진료기록지 등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제1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