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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나 재물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특수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