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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7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9:0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휴대폰판매 대리점 안에서, 전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위 대리점 앞에 주차하였던 문제로 시비되어 휴대전화를 통해 말다툼을 한 다음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사과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휴대전화 진열대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눌러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