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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7 2020노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합성 대마( 일명‘ 허브’, 이하‘ 허브 ’라고 함) 나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 )를 수입, 매매,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브 약 400g 을 베트남 화폐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00만 원 )에 구입하여, 2019. 10. 1. 09:40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입함으로써 가액이 합계 500만 원 이상인 허브를 수입하였다.

가. 허브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브 약 200g 과 엑스터시 약 50 정을 베트남 화폐 합계 8천만 동( 한화 약 400만 원 )에 구입하여, 2019. 11. 9. 07:00 경 김해 공항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나. H에 대한 허브 매매 피고인은 2019. 8. 16. 경부터 2019. 12. 17. 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받고 H에게 합계 약 121g 의 허브를 건네주어 허브를 매매하였다.

다.

B으로 부터의 허브 수수 및 매매 (1)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으로부터 허브 약 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허브를 수수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에게 24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허브 약 8g 을 건네받아 허브를 매매하였다.

(3) 2019.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경 B에게 3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허브 약 6g 을 건네받아 허브를 매매하였다.

(4) 2019.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경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허브 약 20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