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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12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9: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위치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 내부에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같은 날 10:25 경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