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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노1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 고용된 운전기사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E 39 인 승 뉴 그 랜 버드 실크로드 승합차와 F 25 인 승 뉴 카운티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각 승합차 ’라고 한다 )를 C에 지 입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D이 C의 지 입 운전기사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1. 16.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매달 지 입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각 승합차의 지 입으로 인하여 D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D이 자신도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을 고발할 동기가 없는 점, ③ 증인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이 이 사건 각 승합차를 C에 지 입하여 영업하였고, 증인은 D에게 고용되어 F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④ D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서( 증거기록 81 쪽 )에는 ‘ 지금까지 사용한 할부금, 기름값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D이 C에 고용된 운전기사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대치되는 점, ⑤ 피고인이 J을 통해 D에게 교부한 메모 장( 증거기록 35 쪽) 좌측 하단에 ‘2 월 지 입료 6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필적 감정 결과 ‘600,000 원’ 부분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상사( 相似) 한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