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64]
타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 양어깨를 2,3회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2,3회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정도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형상 폭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 외 1인
검사,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 양어깨를 2,3회 구타하자 같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2,3회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공소외인과 더 이상 시비를 벌이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여기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까지 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얼핏 보기에 외형상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폭행이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