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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10697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법인명은 ‘주식회사 B’였으나 2016. 8. 2. 법인명을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석유류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15. 피고의 주식 100%(40,000주)를 양수하여 피고의 1인 주주가 되면서 2014. 9. 29.부터 2015. 9.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D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20,400주를 대금 10,200,000원에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D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 중 20,400주를 무상으로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으며(이하 원고가 2014. 12. 31. D에게 피고의 주식 중 20,4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주식양도 합의’라 한다), D는 그 무렵 피고의 주식 중 20,400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D가 2015. 7. 7. 원고의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D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5. 7. 28. 피고 명의로 ‘D가 이 사건 주식양도 합의에서 정한 회사의 운영자금 지원, 원고가 피고의 운영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의 정산 및 회사의 공동운영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2015. 8. 5.에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D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식양수대금 10,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5. 9. 15.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