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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0 2017가단271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소유의 안성시 D 공장용지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B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원금 126,115,244원, 이자로 24,013,723원, 합계 150,128,967원을 신고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5. B(추심권자 피고)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인 8,099,99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 7,591,034원, 합계 15,691,033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1,005,950,85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고, B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입증책임의 소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 채권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B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B이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B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과 형제지간이고,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