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8,004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차용금을 2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2016. 12. 31.까지 그 이자로 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6. 9. 29.부터 2017. 11. 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3,303,45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단위: 원) 1 2016-09-29 5,000,400 2 2016-09-30 5,000,400 3 2016-09-30 5,000,400 4 2016-09-30 2,000,400 5 2016-10-17 150,000 6 2016-11-10 185,000 7 2016-11-30 150,000 8 2016-12-01 200,000 9 2016-12-12 185,400 10 2016-12-16 2,000,400 11 2016-12-16 400,400 12 2017-01-10 384,500 13 2017-02-01 150,000 14 2017-03-01 209,400 15 2017-03-06 185,000 16 2017-03-06 200,000 17 2017-03-31 230,750 18 2017-04-28 220,000 19 2017-05-30 230,500 20 2017-06-30 250,500 21 2017-08-01 350,000 22 2017-09-01 220,000 23 2017-10-17 200,000 24 2017-11-07 200,000 합계 23,303,4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6. 9. 5.부터 2018. 1.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22,901,446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 사실에 따른 47,303,450원(= 20,000,000원 4,000,000원 23,303,450원)에서 22,901,446원을 공제한 24,402,004원(= 47,303,450원 - 22,901,4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변제일 금액(단위: 원) 순번 변제일 금액(단위: 원) 1 2016-09-05 185,000 23 2017-04-01 300,000 2 2016-10-14 119,585 24 2017-04-05 788,532 3 2016-10-30 300,000 25 2017-04-07 367,910 4 2016-11-01 600,000 26 2017-05-01 300,000 5 2016-11-09 369,080 27 2017-05-08 788,532 6 2016-11-16 140,000 28 2017-06-01 300,000 7 2016-11-30 300,000 29 2017-06-07 798,319 8 2016-12-01 790,000 30 2017-07-01 300,000 9 2016-12-06 365,883 3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