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3.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0:3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화장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2,000원, 금액을 알 수 없는 외국 지폐 2장, 구미사랑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1매,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매, 신한은행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감식사진, 범행관련 사진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